제1조(용어의 정리)
①"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해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회사, 조합,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②"전시회"라 함은 2026년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 11회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대전, SoftWave 2026」을 말한다.
③"주최자"라 함은 「SoftWave 2026 소프트웨이브 사무국」을 말한다.
제2조(참가신청 및 계약)
①전시회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주최자가 정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시자는 참가신청서 제출 후 3일 이내에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서 접수와 계약금 납부가 완료된 시점에 전시 참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참가비 잔금은 2026년 11월 13일(금)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제3조(부스배정)
부스 배정은 주최자의 고유권한이며, 주최자는 참가규모, 접수순서, 전시품목, 관람편의 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배정한다.
제4조(설치 및 철거)
①설치 및 철거는 주최자가 규정한 날짜 및 시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시자는 지연 및 초과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주최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②전시자는 전시회 종료 전 (2026년 12월 4일 오후 5시, 주최측 공지 기준)에 전시품을 무단 철거하거나 부스를 비울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조기 철거를 하는 경우, 주최자는 해당 전시자에 대하여 향후 본 전시회의 참가 제한 또는 차기 연도 부스 배정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5조(보험, 보안 및 안전)
전시자에게는 전시기간과 설치 및 철거기간 동안 모든 기자재 및 전시품, 인명의 안전에 대한 적절한 보험가입이 권장된다. 주최자는 전시자 및 관람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시장 경비를 운용하고 관람객 상해보험에 가입한다. 단, 개별 전시자의 물품 도난, 파손, 분실, 전시자 부스로 인한 인적 피해 등에 대한 책임은 해당 전시자가 부담한다.
제6조(전시품 제한)
주최자는 전시회의 목적,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활동에 대한 제재권한을 가진다. 주최자는 전시자의 전시품, 홍보물, 기타 전시 및 홍보활동이 전시회 목적에 합당하지 않을 경우, 상기 품목 및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
제7조(참가취소 및 규모축소)
①전시자가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하거나 부스 규모를 축소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주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시자가 참가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참가비는 반환되지 않으며 이는 전시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발생하는 전시장 임차, 전시 인프라 구축, 홍보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에 대한 위약금으로 간주한다.
③참가 취소 또는 규모 축소로 인해 발생한 잉여 부스 및 전시 공간은 주최자의 재량에 따라 재배정 또는 재판매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전시자는 납부한 참가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주최자에게 서면으로 접수되지 않은 참가 취소 또는 규모 축소 요청은 인정되지 않으며, 취소 및 축소의 효력 발생일은 해당 서면이 주최자에게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⑤전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시 기간 중 부스를 무단 방치하거나 공식 폐막 시간 이전에 전시를 중단(조기 철거)하는 경우, 주최자는 해당 전시자에 대하여 향후 본 전시회의 참가 제한 또는 차기 연도 부스 배정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8조(해약)
전시자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전시 기간중 전시 부스 및 공간 사용 규정)
①전시 기간중에는 최소 한 명 이상의 상주요원이 부스에 배치되어야 한다.
②모든 전시 활동은 계약된 부스 공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통로 또는 공용 공간에서의 전시 활동은 화재 및 안전 관련 규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③음향장비의 사용은 타 전시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음원으로부터 1m거리 측정시 65db) 내에서 허용된다. 주최자는 전시자의 과도한 음향사용을 제재할 수 있다.
④공기보다 가벼운 기체가 주입된 품목, 기타 안전성이 우려되는 기체 및 화학물질은 전시회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⑤동물, 파충류, 새, 물고기, 설치류 혹은 곤충은 전시의 품목으로 이용될 수 없다. 주최자는 해당 항목의 전시를 제한 및 금지할 수 있다.
제10조(저작권 보호)
①전시회 기간 중 이루어지는 전시, 공연, 이벤트 등은 주최자의 사전 승인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
②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또는 영업비밀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해당 전시자가 부담한다.
제11조(전시회 변경)
주최자가 천재지변, 국가 위기 상황, 전시장 사정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시회의 개최 일정 또는 장소를 변경하거나 전시 규모를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 전시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보충규정)
주최자는 본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전시회의 취지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보충규정은 본 규정과 동등한 계약상의 효력을 가진다.
제13조(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간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해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